유익한 세금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주민세라는 세금은 어떤세금인지 알려드릴께요
7월이 되면 한번씩 주민세가 날라오는데 오늘은 주민세가 뭔지 알려드릴께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에는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하니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세액
이젠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 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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