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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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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몸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분야 물적 자원 전달체계입니다.

전달체계

푸드뱅크 전달체계

기부가능품목

기부가능품목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잔여소비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이크,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식용유 제장류과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류

생활용품류
구분 기부할 수 있는 잔여소비기한 (모집가능기한)
최소 90일 이상 최소 60일 이상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주방용·욕실용 세제
휴지류 물휴지 화장지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 1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5에 의해 100%~15%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
구분 내용
이용대상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이용안내 관할 읍/면/동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신청
이용방법 방문 후 직접수령(상시지원)
이용시간 별도 공지
신청기간 매년 12월(1개월)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원기간 1년
위치 충주시 주공길 7
전화 043)855-3000